18일부터 개인회원·사업자 회원 이용가능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와 국민편익을 위해 비대면 납부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8일부터 인터넷 지로 또는 모바일 지로 사이트에서 간편결제 수단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를 선택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
개인회원 및 개인사업자 회원은 4대 사회보험료를 간편결제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납부자별(개인, 사업장)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등 11개 납부채널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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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nhkim@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