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발표
급여비는 12.9% 증가한 8조 5653억원...공단 부담률 90.3%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77만명으로 전년 대비 10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3일 발간한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노인요양보험 혜택 인정자는 77만 2206명으로, 2018년(67만 810명)과 비교해 15.1% 늘었다.

지난해 신청자는 111만 3093명으로, 2018년 100만 9209명보다 10.3% 증가했으며 전체노인인구 대비 인정률도 8.8%에서 9.6%로 올랐다.

의료보장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61만 1770명에서 800만 3418명으로 5.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와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인정자의 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 4만 4504명, 2등급 8만 6678명, 3등급 22만 6182명, 4등급 32만 5901명, 5등급 7만 3294명으로 집계됐다.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 5647명이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2.2%로 가장 많았으며 3등급, 2등급, 5등급, 1등급, 인지지원등급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8조 5653억원으로 2018년(7조 670억원)보다 21.2% 증가했다.

건보공단이 낸 부담금은 7조 7363억원으로, 전체급여비의 90.3%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6조 2992억원)보다 13.5% 늘어난 수치다.

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는 73만 2181명으로 전년대비 12.9% 늘었으며,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8만 4256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2만 5000여 곳으로 파악됐다.

재가기관이 1만 9410개소(77.8%), 시설기관은 5543개소(22.2%)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21.5% 증가했다.

지난해 유형별 공단부담금을 살펴보면 총 공단부담금 7조 7363억원 중 재가급여는 4조 3702억원으로 56.5%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43.5%는 시설급여로 3조 3661억원 규모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41.9%, 복지용구가 28.7%, 방문간호가 24.9%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해 기준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49만 2132명으로 전년보다 약 16.8% 증가했다.

전체의 90.3%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가 44만 4525명으로 17% 늘었고, 사회복지사는 2만 6395명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4조 9526억원으로 전년대비 26.2%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4조 2433억원, 지역보험료는 7093억원이었다.

가구당 월평균보험료는 9191원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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