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제공·활용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제공·활용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일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2년 임기, 해임·해촉의 사유·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마련됐으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기록자료 등으로 구체화 했다.

또, 마약류 빅데이터의 수집·조사·활용 및 마약류 오남용 분석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테을 활용해 수행하는 업무를 명시했고,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 경찰청 등 마약류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가공·활용 업무처리기준을 구체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마약류 빅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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