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기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약처가 개정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발간한다.

이번 안내서 발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구입 및 사용, 폐기 등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안내서는 기존 취급보고 방법 위주에서 벗어나 마약류 취급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과 폐업시 마약류 처리방법, 마약류 처방전의 발급과 보관 등 13개 항목이 보강돼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최근 법률 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기재 사항 확대 등 제도 변경사항도 반영됐다.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약회사용 △의약품도매상용 △의료기관용 △약국용 △동물병원용 △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용 등 6종으로 제작됐다.

주요내용은 △마약류 취급 기본사항 △마약류 취급업무 △마약류 관리 등 준수사항 △업종별 업무흐름에 따른 취급보고 △최근 제도 변경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 약사에게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를 위한 안내서 발간과 환자 안전사용을 위한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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