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31번째 확진자 사례 재발 방지 목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검사 거부 감염병 의심자를 강제할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21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논의된 후에 의결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진단 검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실제로 코로나19 감염증 31번째 확진자의 경우 의사의 검사 권유를 두 번이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폐렴 증상이 보여 진단 검사를 재차 권유받았지만 다시 거부했다고 전한 정 의원이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증 31번째 환자에 대한 검사를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강제할 수 있었으면 확진자가 이틀만에 104명이 늘어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관련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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