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서, 코로나19 보고서 발간 통해 주장
의료계, 대체로 동의…질본 격상 병행 필요성도 제시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감염병 유행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응 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해야 재난으로 인한 외교적 마찰, 영세업자 피해, 서비스 활동 둔화 등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문제를 여러 부처 간 조정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대본부장으로 임명하면 기관장이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을 지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이 되고 행안부 장관이 소관 재난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으면 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규정 중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간 중대본부장 지휘교대 기준 관련 불명확성 문제도 함께 해결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예로 들면, 질병관리본부를 핵심으로 한 중수본이 방역 업무를 주관하고 중대본은 감염병 유행으로부터 파생된 경제, 사회, 외교 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코로나19 대응 방식에 문제 의식을 가진 전문가들도 보고서에 담긴 이 같은 주장에 대체로 동의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부회장은 "의협이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국무총리가 재난 대응을 통솔해야 각 부처를 원활하게 지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로 지정하는 건 적절한 해결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질본의 지위를 격상하는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가천대길병원 엄중식 교수(감염내과)는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이 되면 정부 부처 지휘는 수월해지겠지만 현장 문제가 지휘 본부에 상달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질본의 지위를 격상시켜 자체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진 전문가 조직으로 만들면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응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에는 각 시·군·구가 감염병 유행에 대응할 역학조사관을 자체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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