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856명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체납금액 전년대비 49.2% 증가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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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 856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공개대상자는 전년대비 22.7% 증가했고, 체납금액은 3686억원으로 49.2%가량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의 인적사항을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에 따른 2019년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천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 4551명을 선정,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4대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현황

이후 납부약속 이행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월 18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 후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그 결과, 공개대상자는 전년대비 22.7% 증가한 1만 856명(건강보험 10,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이고 체납금액은 49.2% 증가한 3686억원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이 중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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