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연체금 인하로 영세 사업장 등 부담 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된다.

그간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될 경우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대폭 줄어든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서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에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사회보험서비스 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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