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능력 있는 체납자 제재 강화 법 개정 추진…경영지표에 '체납액 징수현황' 포함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방안도 검토 중…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시범사업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승열 징수상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승열 징수상임이사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액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 특히, 체납병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도입해 재정 누수를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보공단 직원들이 전사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힘쓰게끔 경영지표 평가에 '4대 보험 체납액 징수 현황'을 포함 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정승열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19일 원주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업무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브리핑했다.

정승열 이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재정건전화 추진반'을 운영해 건보재정 건전화 및 누수 방지에 주력 중이다. 

정 이사는 "고소득·전문직 등 특별 관리 대상 확대와 인적사항 공개기준 및 법적징수 강화 등 숨은 채권자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며 "징수율은 꾸준히 상승해 98.4%로 높은 편이지만 체납액은 계속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년 부과되는 보험료의 징수율이 100%가 되지 않으면 체납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정 이사의 설명이다.

정 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더 높이기 위해 법적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체납병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로부터 안정적인 징수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가 예로 든 방법은 병원이 체납했을 경우 진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해 납부를 이끌어내는 법안 등이다.

정 이사는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전사적으로 징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정부 경영지표에 4대 보험 체납액 징수성과를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과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본인확인시스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병원의 자격확인 시스템에 의해 주민번호로 급여 제한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지만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어 재정 누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함인 것.

정 이사는 "신분증 발급일자를 실시간 연계한 본인확인시스템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1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며 "운영 결과 분석 과정을 거쳐 전국 병원급 이상에 확대가 가능한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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