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건보료 연체 의료기관에 보험급여 지급 규정 정비 시급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건보재정 악영향 미치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과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건보재정 악영향 미치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과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받아내지 못하면서, 보험급여는 꼬박 챙겨주는 것으로 나타나 건보공단이 건보재정 관리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 인적공개 대상자'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액은 총 7958건으로 1693억원이었다.
법인은 745억 8519만원이었으며, 개인은 947억 435만원이었다.

이 중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 109곳에 총 626억 4565만원을 보험급여로 지급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병원이 총 98곳 체납액 39억 486만원이었으며, 법인이 11곳으로 체납액 7억 5611만원이었다.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병원이 보험급여를 신청할 경우, 건보공단이 진료행위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우선 체납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면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보헙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있어 건보재정 누수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다는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건보공단이 체납된 건강보험료는 받아내지 못하면서 체납병원에 꼬박꼬박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납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병원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연체금액을 상계하고 지급하는 제도 개선으로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건보재정 안정성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뿐만 아니라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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