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문병원 지정 업무 태만한 복지부 직원 징계 요구
지정요건 안되지만 상급자에게 보고 않고 부당하게 임의로 지정 처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3기 전문병원 지정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척추병원이 척추전문병원으로 버젓이 지정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제3기 전문병원 지정 당시 복지부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무자격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7년 12월 22일 제3기 전문병원을 지정하면서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총족하지 않은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가 상급자에게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 잘못이 확인됐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A 공무원은 2017년 4월 19일부터 2018년 2월 18일까지 제3기 전문병원 지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A 공무원은 2017년 12월 14일 개최된 심의위원회 안건인 제3기 전문병원 지정방안 문서를 작성하면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인 의료서비스 수준(의료기관 인증)을 충족하지 못한 수도권 척추병원을 기준 충족으로 기재했다.

제2기 전문병원이었던 수도권 척추병원은 2017년 7월 12일 제3기 전문병원을 신청한 이후인 같은 해 9월 14일 병원을 서울 강남구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이전할 예정이었다.

이에, 수도권 척추병원은 병원 양도·양수 후 이전 하기 전후인 2017년 9월 1일 및 9월 22일 의료기관 인증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문의했다.

이에, 인증원은 9월 27일 양도, 양수 후 이전의 경우 인증의 효력이 실효된다고 회신했다.

이후, 수도권 척추병원은 같은 해 10월 27일 영상장비와 병실 침대, 건물 부대시설의 부분 양수도 계약이지 포괄 양수도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증원에 인증 유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증원은 같은 해 11월 13일 병원의 물적 조직을 양도하고 기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인증이 실효된다고 재차 회신했다.

A 공무원은 같은 해 11월 29일 척추분야 수도권 척추병원 3기 전문병원 지적기준 총족 여부 검토 문서를 작성하면서 수도권 척추병원이 소재지 이전 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적자원의 42.4%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A 공무원은 수도권 척추병원에 대한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B 보건의료정책 과장에게 수도권 척추병원이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이후, A 공무원은 2017년 12월 14일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에 수도권 척추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조건이 충족됐다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심위원회는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했다.

같은 해 12월 22일 지정 필수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수도권 척추병원은 제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19년 4월 현재까지 수도권 척추병원의 인증이 실효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복지부 역시 2019년 3월 5일 수도권 척추병원에 의료기관 인증 미충족에 대한 시정 안내를 했다.

수도권 척추병원은 지난 6월 4일까지 시정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6월 5일부터 수도권 척추병원에 대해 전문병원 관리료 및 의료질 지원금 등 전문병원 수가 지급을 중지했다.

그 결과, 수도권 척추병원은 2018년 1월 12월까지 전문병원 관리료 1124만 60원과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1억5575만8250원 등 총 1억6699만8310원의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러 감사 결과에 대해 해당 A 공무원은 인증원의 인증담당자가 소재지 이전 및 양도양수 부분으로 의료기관 인증 실효 여부를 재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해 수도권 척추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A 공무원은 2019년 5월 감사원에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면책신청이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검토한 결과 면책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 등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업무를 태만히 한 A 공무원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은 전문병원 지정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A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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