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요양병원 의무인증 평가대상 670곳이나 담당 조사위원은 55명에 불과
자율인증 대상인 급성기병원 조사위원 규모의 8분의 1에 불과해 불균형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올해 요양병원 의무인증 평가대상은 670곳이나 담당 조사위원은 55명에 불과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가 졸속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은 8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인증 평가 조사위원 전체의 70%가 넘는 425명이 급성기병원 조사위원으로 등록돼 있으나, 요양병원 담당 조사위원은 8분의 1에 불과한 55명에 머물러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 55명의 조사위원이 담당해야 할 요양병원 수는 2019년 목표 기준 급성기병원 64곳의 10배가 넘는 670곳인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비록 요양병원이 급성기병원 등과 비교할 때 병상 수 등 규모면에서 작은 것이 사실이지만, 의무인증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을 평가하는 조사위원이 자율인증을 수행하는 급성기병원 조사위원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점검할 항목 수가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게 기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기 의원에 따르면 조사위원 3명이 2~3일 동안 241항목의 기준 검사를 기관에서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조사위원은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전담 직원이 아닌 전·현직 의료기관 종사자들로 100% 위촉되고 있어 조사위원의 일정에 맞춰야 하는 일정 운영 상의 문제도 존재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위촉한 조사위원 현황

기 의원은 "조사 위원이 조사 기관의 정보 제공, 관리 감독 문제 등 각종 애로사항에 있어 원활히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위원의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인데,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수검기관에 유출하는 경우 해촉되는 등의 규정이 있으나 발각되지 않는 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평가인증제도 전반에 걸쳐 부실한 운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김포요양병원 화재로 불거졌다"며 "특히 요양병원은 규모 면에서 급성기병원에 비해 작음에도 의무인증 대상으로 지정한 만큼 조사위원을 보강하고 운용에 있어 기관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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