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요양병원 의무인증 평가대상 670곳이나 담당 조사위원은 55명에 불과
자율인증 대상인 급성기병원 조사위원 규모의 8분의 1에 불과해 불균형 심각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올해 요양병원 의무인증 평가대상은 670곳이나 담당 조사위원은 55명에 불과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가 졸속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은 8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인증 평가 조사위원 전체의 70%가 넘는 425명이 급성기병원 조사위원으로 등록돼 있으나, 요양병원 담당 조사위원은 8분의 1에 불과한 55명에 머물러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 55명의 조사위원이 담당해야 할 요양병원 수는 2019년 목표 기준 급성기병원 64곳의 10배가 넘는 670곳인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비록 요양병원이 급성기병원 등과 비교할 때 병상 수 등 규모면에서 작은 것이 사실이지만, 의무인증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을 평가하는 조사위원이 자율인증을 수행하는 급성기병원 조사위원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점검할 항목 수가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게 기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기 의원에 따르면 조사위원 3명이 2~3일 동안 241항목의 기준 검사를 기관에서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조사위원은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전담 직원이 아닌 전·현직 의료기관 종사자들로 100% 위촉되고 있어 조사위원의 일정에 맞춰야 하는 일정 운영 상의 문제도 존재했다.
기 의원은 "조사 위원이 조사 기관의 정보 제공, 관리 감독 문제 등 각종 애로사항에 있어 원활히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위원의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인데,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수검기관에 유출하는 경우 해촉되는 등의 규정이 있으나 발각되지 않는 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평가인증제도 전반에 걸쳐 부실한 운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김포요양병원 화재로 불거졌다"며 "특히 요양병원은 규모 면에서 급성기병원에 비해 작음에도 의무인증 대상으로 지정한 만큼 조사위원을 보강하고 운용에 있어 기관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