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3주기 인증기준 발표 ...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 별도 조사 실시

내년부터 적용되는 3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핵심은 환자안전사고 예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3주기 인증기준에서 환자안전·감염·의약품 관리 등을 강화하고 직원 인적자원 관리 개선, 인증조사 방식을 합리화 한다고 발표했다. 

3주기 평가에서는 4개 영역, 13개 장, 91개 기준 등 총 52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2주기 인증기준에 비해 총 29개 항목이 줄었다.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료대응체계와 위험관리체계, 적신호 사건 발생시 정보 공유,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직원 공유 조사 항목을 신설했다. 

인증원 측은 "환자안전지표 관련 9개 항목에 대해 정규지표로 전환했으며 신체보호대에 대한 내용을 관계 법령(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및 격리 및 강박지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며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 환자 관리체계,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중앙공급실 환경관리 등에 대한 조사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생아에게 주로 사용되는 제대 카테터(umbilical catheter)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추가했고,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대한 인증조사 시 별도 조사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주사용 의약품 취급, 조제공간 및 환기시설, 의약품관리규정에 대한 조사항목을 신설했다. 

인증원 측은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 보관 및 관리, 지침약 관리 절차에 대한 조사내용을 추가했으며, 투약 설명의 적격한 자와 관련된 조사 내용을 변경해 약사 또는 의사가 수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3주기 인증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감염 노출을 포함한 직원 안전사고와 처리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부분과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을 위한 규정 등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또 2주기 인증까지는 불필요한 암기를 유발하는 인증 방식이 많았다. 이에 3주기 인증부터는 직원이 해당 정보를 확인해 실제 수행할 수 있는지 면담조사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인증기준과 유사한 타 인증제도 및 법 준수사항을 연계해 중복된 평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인증원은 인증준비를 위한 표준지침서를 개발해 3주기 급성기 인증조사('18. 10월 예정)부터 활용, 조사위원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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