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특수법인 전환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윤종필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요양병원 인증을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종필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요양병원 인증을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요양병원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종필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2011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인증제도에서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분야별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요양병원의 의무인증 규정,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및 인증 사후관리 규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의료기관 인증 업무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현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정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인증을 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유효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서 관련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이 불인증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가산,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현재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의료법에 설립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