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 유효기간 4년"단축 없이 인증 유지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병원들이 평가를 받을 때마다 주기가 당겨지는 현장의 불편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증받는 병원들은 보건복지부의 인증서교부 승인일로부터 인증 유효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증 유효기간으로 대체되는 상황이었다. 

지침 개선 전후 비교 예시
지침 개선 전후 비교 예시

이를 이번에 인증원이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인증서 교부가 승인된 경우에는 기존 유효기간 다음날로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다만, 인증서교부 승인일이 기존 유효기간 만료 이후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인증등급 승인 이전까지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점에 주의해야 한다.

한원곤 원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및 인증 담당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증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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