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시술 후 안전 체크리스트 점검 절차 필요
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최근 2년간 다른 환자를 수술하거나, 수혈한 사고가 161건에 달해 의료기관의 수술 및 시술 후 안전 체크리스트 점검 절차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은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수술·시술 후 안전 체크리스트 점검 미흡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된 환자안전 주의경보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수술·시술 후 안전 체크리스트 점검절차가 부재하거나 미확인으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현황과 이런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돼 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안전 체크리스트 부재 및 미확인으로 인해 환자안전사고는 총 333건이 보고됐다.

다른 환자 수술·시술·검사·수혈이 161건이었으며, 검체 라벨 오류 74건, 체내 이물질 잔류 48건 순으로 보고됐다는 것이다.

수술·시술 후 안전 체크리스트는 ▲수술명·시술명 ▲기구, 거즈, 바늘 및 스폰지 등 계수 확인 ▲채취된 검체 라벨 확인 ▲개선이 필요한 의료장비의 문제 등을 구두로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 등이다.

안전 체크리스트는 수술·시술 유형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시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진이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 체크리스트는 WHO 수술 안전 점검표를 바탕으로 작성돼 각 의료기관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체크리스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적용 사례 및 시나리오 예시를 통해 의료기관 내 점검 절차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원곤 평가인증원 원장은 "수술·시술 후 안전 체크리스트 점검은 환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의료진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수술·시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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