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청와대 청원에 직접 답변...환자안전위원회 의무 설치 검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7일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 환자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답했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례분석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대형병원에 환자안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그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7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이 이처럼 나선 데는 '분만 도중 산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아이는 태어난지 이틀 만에 숨졌다'는 사연의 경남 양산 의료사고 청원에 답하기 위해서다. 

해당 청원에 따르면 양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 A씨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려고 유도분만을 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산모의 남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 글을 작성했고 21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의료사고는 물론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있다"며 "수년 동안 진행돼 온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도 본 궤도에 오른 만큼 더 열심히 해서 하루 속히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재 환자안전법이 있지만 의료사고에 대해 보고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닌 일종의 권고사항처럼 돼 있다"며 "의무사항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알고 있기에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의무를 부과하자는 환자안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보다 중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가 되고 또 그게 의료기관에 공유됨으로써 안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재발 방안을 내놨다. 

박 장관은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의료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례분석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또 대형병원에는 환자안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향후 의무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환자중심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를 제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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