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삼성바이오·광동, 올해 주총서 판검사 출신 사외이사 선임 의결 예정
안국약품-법조인, 신풍제약-청와대 비서관 경력
업계, 리베이트 및 회계 이슈에 맞춤형 사외이사로 해석..."전문성으로 주주 신뢰 얻어야" 지적도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주주총회 시즌을 맞은 제약업계에 새로운 얼굴의 사외이사들이 자리잡는다. 

특히 지난해 리베이트와 회계 관련 이슈가 있었던 회사들은 올해 판검사 출신 인사들이 사외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업계는 기업 경영과 크게 관련이 없는 이력을 가진 인사들이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두고, 경영활동을 견제하고 조언하는 제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다. 

 

제약업계, 관가·법조계 사외이사 모시자

최근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공시한 상장제약사 사외이사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 왜 그들이 이름을 올렸는지 짐작케 한다. 

우선 오는 29일 주주총회를 여는 동성제약은 사외이사 후보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중앙지검 검사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와 서울지검 검사장을 거쳐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지난 1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이상원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사외이사 후보자로 등록했고, 3월 6일 공시를 통해 선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울고법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현재 이상원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이 전 서울고법 판사는 오는 2022년 1월 29일까지 광동제약 사외이사로 활동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2일 주주총회를 열고 허근녕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사외이사로 의결할 계획이다. 

허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현재는 법무법인 평안 대표 변호사다. 

안국약품과 신풍제약은 관가 출신 사외이사 모시기에 나섰다. 

안국약품은 법무법인 광장 손건익 고문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손 고문은 보건복지부 공무원 출신으로 건강정책국 국장, 사회복지정책실 실장, 보건의료정책실 실장 등을 거쳐 2013년까지 차관으로 근무했다. 

신풍제약은 작년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올해는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출신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진영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에 올렸다. 

 

리베이트·회계 이슈, 거물급 사외이사로 해결?
"전문성 갖춘 사외이사로 주주 신뢰 회복해야" 지적도 

이들 회사의 공통점은 작년 리베이트 또는 회계 관련 이슈가 있었던 곳이다. 

실제 동성제약은 지난해 주가조작에 리베이트 논란까지 겹치면서 악재를 신뢰가 바닥을 쳤다. 

동성제약은 작년 10월 주가조작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동성제약은 빛으로 암을 치료하는 광역학 치료 관련 임상 논문을 해외에 투고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연초 5000원 이하였던 주가는 4만 90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동성제약은 "서울아산병원에 확인한 결과 해외 학술지에 아직 투고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공시했다. 

주가조작 의혹이 있고 두 달 뒤 동성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본사 압수수색을 당했다. 270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 의혹 때문이다. 

광동제약도 지난해 9월 임직원이 광고비 집행과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다. 2013년부터 3년여 동안 특정 광고 대행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 명복으로 10억원 상당의 금품과 현금 등을 챙겼다는 혐의다. 

게다가 리베이트 관련 검찰 수사가 이뤄지던 중간에 관계자 이모씨가 건물에서 투신하는 사건도 있었다. 

작년 가장 큰 이슈였던 곳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다.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터졌고, 11월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회사의 부정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얼굴 마담'을 내세우기 위한 사외이사 선임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들 사외이사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그정도 경력을 갖춘 사람들은 '얼굴이 명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외이사에게는 경영진이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이 같은 인사들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의안에 주주권익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찬성표만 던지고 수천만원의 연봉만 챙겨간다는 오명이 따라붙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행 형법상 상장사 사외이사는 최대 2곳까지 겸직 가능하다. 실제로 은퇴 후 상장사 2곳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면 비상근 근무 만으로 상당한 연봉을 챙길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역할은 경영 활동에 대한 견제와 조언"이라며 "새롭게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린 인물의 면면을 볼 때 각 회사들 입장에서는 경영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위해 모셔온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비꼬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조인과 관료에 대한 전관예우는 과거보다 약해졌다. 이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법조, 관료 출신 인사에서 재무회계, 기술, 사회공헌 전문가로 사외이사 선임 문화가 바뀌고 있다"며 "차라리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로 주주의 신뢰를 얻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