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DUR 점검 미흡 지적..."법적 의무화해야" 강조

 

최근 5년새에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우울제 처방량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DUR 점검률을 고작 1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DUR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심평원에 분석을 의뢰해 심평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분석이 가능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우울제 처방·공급내역, 요양병원 DUR 점검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비정신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공급량 및 처방 내역 결과, 입원환자의 항우울제 처방 비중은 전체 41만 1200명 중 1만 2000명으로, 약 3%였다.

97%에 해당하는 입원환자의 처방 현황은 파악 불가능했다. 

이 3%의 수치는 외래,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퇴원약 처방 등 예외적으로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아 심평원이 파악할 수 있는 처방 현황이다. 

 

때문에 전 의원은 항우울제 처방 규모 파악을 위해 공급내역 중 파악이 가능했던 3%의 처방내역을 차감, 정액수가에 포함돼 있는 입원환자 대상 처방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입원환자 당 처방금액은 1개 병원 당 2012년 평균 103만 8000원에서 2017년 225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입원환자 1명당 평균금액으로 보면 4661원에서 8056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입원환자 당 평균 처방량은 환자 1명당 정액수가에 포함된 처방량이 같은 기간 동안 40개에서 50개로 약 25% 늘었다. 

 

이처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우울제 처방금액과 처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DUR 점검 건수는 미흡했다. 

이 때문에 DUR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청구 입원일수 기준으로 설정하면 8556만 건이 돼야 할 DUR 총 점검 건수가 11%인 930건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요양병원 특성 상 복합 만성질환자의 장기입원이 많아 복용 약들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DUR 점검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다"며 "현행법상 요양기관의 DUR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닌 점도 이유 중 하나"라고 DUR 점검률이 부족한 원인을 설명했다. 

 

실제 현행 의료법에는 동일성분 의약품 여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의무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벌칙규정이 없거니와 시행규칙에는 DUR 점검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전 의원은 "요양병원 내 항우울제 등 의약품 처방 행태를 관리하기 위해 입원환자의 투약 내역 정보를 청구명세서에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며 "DUR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DUR은 의약품 정보확인 미준수에 대한 벌칙규정도, DUR 점검 의무화도 안 된 채 도입됐다"며 "이제는 DUR 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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