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연구소, DUR 금기의약품 계도 제고 방안 연구

중복 복용이나 금기 의약품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사업을 수년째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금기의약품 팝업(경고)이 발생해도 처방·조제를 전혀 바꾸지 않는 요양기관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금기의약품 처방변경 미흡기관에 대한 효율적 계도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고 등급 차등화' '환류 및 계도 방안 시행' 등을 제언했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시작된 DUR은 요양기관에서 부적절한 처방약을 조제하기 전, 이를 점검해 복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이다.

처음 경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계도 효과가 나타났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경고에 대한 주의가 감소하게 되거나 이미 알고 있는 경고가 발생할 경우 큰 위해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변경하지 않고 처방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실제 요양기관에서 DUR 경고를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중 96.6%, 이를 통해 의약품 관련 오류를 예방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96.7%에 달했으나, 응답자 중 39.4%는 DUR 경고 발생 빈도가 높다고 답했다.
 

▲ 전체 의료기관의 병용금기 발생시 처방변경률 구간별 의료기관수 및 비중

또한 DUR의 팝업 경고 발생이 잦아 이를 무시하게 된다는 응답자는 전체 중 29%였고, 일부는 경고 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18.6%)도 있었다.

현재 심평원 DUR 관리실에서는 이 같은 사례를 줄이기 위해 요양기관의 DUR 점검 현황을 월별·분기별 분석, DUR 점검 대상의약품의 처방 변경이 잘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요양기관에 맞춤형 환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속적인 환류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금기의약품 처방변경이 미흡한 기관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용금기 조합을 예로 들면, 병용이 발생했음에도 처방을 바꾸지 않았던 이유는 복약지도를 이행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67.5%이며, 대체 약제가 없거나(9.8%) 병용사용 후 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던 과거 경험(12.2%)을 토대로 처방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용금기 조합 중 MAOIs(monoamine oxidase inhibitors) 성분인 selegiline/moclobemide와 SSRIs(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성분인 amitriptyline/nortriptyline /imipramine의 경고 발생시 복약지도를 통해 처방을 변경하지 않는 비중이 56.4%로 높았으며, 병용 사용 후 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변경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23.1%에 달했다.

의료기관별 분포를 살펴보면, 병용금기 처방변경률이 10% 미만인 기관의 비중은 47%로, 절반 가량의 의료기관이 처방을 잘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병원종류별 연령금기 경고등급별 처방변경률

종별로 구분해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비 의원에서 처방변경률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약국의 경우 처방변경률 수준이 가장 낮았다.

특히 병용금기 경고 제공 건수 중 부작용 위험도가 가장 높은 'contraindicated'는 병원, 의원에서 70% 이상 처방을 변경했으나, 약국은 50% 수준에 불과했다.

연령금기의 경우 처방변경률이 10% 미만인 기관의 비중이 13.2%로 병용금기보다는 잘 지켜지는 편이었고, 병용금기와 마찬가지로 약국에서의 처방변경률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에 심평원에서는 병용금기, 연령금기 의약품의 처방변경 행태를 파악하고, 처방변경 미흡기관에 대한 행태변화를 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한 것.

DUR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DUR 경고의 등급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7.5%로 가장 높았고, 병용금기로 인한 부작용을 알려주거나, 중복처방의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5.7%를 차지했다.

또한 DUR 경고 절차 개선 및 시스템 보완과(12.8%), 의료기관 및 국민대상 홍보가 필요(13.7%)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심평원 김동숙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심평원에서 처방변경률이 0%인 기관에 대해 병용금기, 연령금기와 관련된 환류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개선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DUR에 따른 처방변경률이 0%인 기관을 선정해 ▲1단계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병용금기 조합, 연령금기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제공에도 처방행태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2단계로 처방을 변경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 설득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환류서비스를 시행하는 요양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대안도 검토해야 하며, 환류하는 상세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경고 메세지를 띄울 때 이에 대해 보다 주의를 깊게 할 수 있도록, 병용금기, 연령금기의 부작용의 중증도와 임상적 중증도 수준에 따라 경고방식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1등급의 경우 사전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 3등급은 사유를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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