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위해 의물 처방·조제 사전차단 실효성 확보 위해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사 및 치과의사들이 의약품을 처방·조제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1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상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 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사용의 의무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DUR 점검을 의무화 했다.

전 의원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어 DUR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위해 약물 처방·조제 사전 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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