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현황공개...요양기관 종별-기관별 금기약 처방건수 편차 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rug Utilization Review, DUR)이 전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금기의약품 처방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DUR 점검 의무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의 부적절처방 건수가 2012년 1만 2371건에서 2013년 1만 3302건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기관당 환자 수가 많은 상급병원에서 상대적으로 금기약 처방 발생이 많았다. 2013년 기준 금기약 처방건수는 상급종합병원이 기관당 평균 80건, 종합병원급 35건, 병원급 3.6건, 의원급 0.2건이었다.

 

같은 종별이라 하더라도 연간 단 한건도 금기의약품 처방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는 반면 수백 건의 금기약 처방이 발생한 병원도 존재하는 등 편차가 컸다.

일례로 충남 H병원의 경우 병용금기를 연간 310건 처방, 전체 상급종합병원 평균치보다 3.9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종합병원급에서는 충남 I병원이 평균보다 7.8배, 병원급에선 경북 L병원이 평균보다 28.9배, 의원급에선 충남M의원이 평균보다 무려 285배나 병용금기의약품 처방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김재원 의원은 “금기의약품 처방이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평균치보다 수백 배 넘는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는 병원도 있다"고 지적하고 “의약품 처방·조제시 DUR 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UR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이 지난 2012년 첫 법안을 냈고, 최근에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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