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철 변호사,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청탁금지법 사례 소개

▲강한철 변호사(JKL변호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18일 진행한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제약산업 관련 청탁금지법 사례'를 소개했다.

"캔커피 등 식음료 구매금액이 5000원 이하 소액이라도 반복적인 행동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18일 진행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산업윤리경영워크숍에 강사로 나선 정순철 변호사(JKL변호사)는 '제약산업 관련 청탁금지법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강의에 앞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으며 제약산업에서 구체적인 재판까지 간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탁금지법과 약사법(의료법)을 비교하면 모든 사람이 대상인 청탁금지법의 규율범위가 넓다"며 "약사법과 공정경쟁거래법, 공정경쟁규약만 준수하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식음료 3만원 이하는 허용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행위는 유의해야 한다며 제약사 직원의 리베이트 소송관련 판례를 소개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약국을 방문하면서 캔 커피를 제공한 영업사원이 리베이트 판결을 받았다. 5000원 이하의 금액이었고 많게는 1만원 상당으로 사회적 관례, 친분 유지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금액에 상관없이 반복적인 행위였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고 직무관련성 해석 부분 판례가 부족하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사회상규도 아직은 적립되지 못했다"며 "의문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후 가이드라인을 받은 후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정 변호사가 소개한 청탁금지법 적용사례 및 유권해석이다.     

#A제약사 영업사원 B가 식약처 공무원 C를 통해 의료기기관 DC책임자 D에게 자사 의약품 랜딩을 부탁하고, D가 A사의 의약품이 내부 기준에 의해 랜딩하기 부적합한 의약품이었음에도 랜딩이 가능하도록 힘써준 경우.

A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B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C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D는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의약품 도매상 개인사업자A가 의료기관 구매과장 B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이 일부 품질에 하자가 있음에도 구매해달라고 청탁했으나 B가 거절할 경우.

A는 자신이 직접 청탁한 것이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 B거절했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A제약사 개발부 직원 B가 자사제품 허가변경을 신청한 이후 식약처에 근무하는 친구 C에게 진행상황을 물어본 경우 

직무 진행상황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고, 직무를 법정기한내에 처리해 줄것을 요구한게 아니므로 부정척탁 예외사유에 해당. 모두 제제 대상이 아니다. 

# 식약처 공무원 C가 부친상을 당하자 A제약사 대표 B가 10만원 상당의 법인명의 조화를 보내고 별도로 직접 조의금 5만원을 지출했다. 

경조사비는 화환과 부조금을 합해 판단하는데, 경조사비가 상한선을 넘었다. A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B는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C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약처 공무원 C가 부친상을 당하자 A제약사 개발담당이사가 법인 예산으로 5만원, 개인적으로 5만원의 조의금을 지출할 경우

돈의 출처가 모두 법인이라면 경조금 상한선을 넘은 것이나 출처가 다름이 명백하기 때문에 적법할 수 있다. 다만, 개발담당이라는 담당 업무를 잘 살펴봐야 한다. 회사가 속한 관한 지역 공무원이 아니고, 직접적인 업무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약사에서 대학병원 교수 또는 임직원에게 3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해도 되나.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 제약사와 대학병원 교수, 임직원 등의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또는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 다만, 직무와 관련해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사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신약개발 자문위원회에 소속된 의료진에게 5만원 이하 명절선물 등을 제공한 경우. 

자사 의약품의 임상시험 수행에 노력하고, 최고의 자문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