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철 변호사,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청탁금지법 사례 소개
"캔커피 등 식음료 구매금액이 5000원 이하 소액이라도 반복적인 행동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18일 진행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산업윤리경영워크숍에 강사로 나선 정순철 변호사(JKL변호사)는 '제약산업 관련 청탁금지법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강의에 앞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으며 제약산업에서 구체적인 재판까지 간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탁금지법과 약사법(의료법)을 비교하면 모든 사람이 대상인 청탁금지법의 규율범위가 넓다"며 "약사법과 공정경쟁거래법, 공정경쟁규약만 준수하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식음료 3만원 이하는 허용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행위는 유의해야 한다며 제약사 직원의 리베이트 소송관련 판례를 소개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약국을 방문하면서 캔 커피를 제공한 영업사원이 리베이트 판결을 받았다. 5000원 이하의 금액이었고 많게는 1만원 상당으로 사회적 관례, 친분 유지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금액에 상관없이 반복적인 행위였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고 직무관련성 해석 부분 판례가 부족하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사회상규도 아직은 적립되지 못했다"며 "의문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후 가이드라인을 받은 후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정 변호사가 소개한 청탁금지법 적용사례 및 유권해석이다.
#A제약사 영업사원 B가 식약처 공무원 C를 통해 의료기기관 DC책임자 D에게 자사 의약품 랜딩을 부탁하고, D가 A사의 의약품이 내부 기준에 의해 랜딩하기 부적합한 의약품이었음에도 랜딩이 가능하도록 힘써준 경우. |
A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B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C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D는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의약품 도매상 개인사업자A가 의료기관 구매과장 B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이 일부 품질에 하자가 있음에도 구매해달라고 청탁했으나 B가 거절할 경우. |
A는 자신이 직접 청탁한 것이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 B거절했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A제약사 개발부 직원 B가 자사제품 허가변경을 신청한 이후 식약처에 근무하는 친구 C에게 진행상황을 물어본 경우 |
직무 진행상황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고, 직무를 법정기한내에 처리해 줄것을 요구한게 아니므로 부정척탁 예외사유에 해당. 모두 제제 대상이 아니다.
# 식약처 공무원 C가 부친상을 당하자 A제약사 대표 B가 10만원 상당의 법인명의 조화를 보내고 별도로 직접 조의금 5만원을 지출했다. |
경조사비는 화환과 부조금을 합해 판단하는데, 경조사비가 상한선을 넘었다. A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B는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C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약처 공무원 C가 부친상을 당하자 A제약사 개발담당이사가 법인 예산으로 5만원, 개인적으로 5만원의 조의금을 지출할 경우 |
돈의 출처가 모두 법인이라면 경조금 상한선을 넘은 것이나 출처가 다름이 명백하기 때문에 적법할 수 있다. 다만, 개발담당이라는 담당 업무를 잘 살펴봐야 한다. 회사가 속한 관한 지역 공무원이 아니고, 직접적인 업무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약사에서 대학병원 교수 또는 임직원에게 3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해도 되나. |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 제약사와 대학병원 교수, 임직원 등의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또는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 다만, 직무와 관련해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사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신약개발 자문위원회에 소속된 의료진에게 5만원 이하 명절선물 등을 제공한 경우. |
자사 의약품의 임상시험 수행에 노력하고, 최고의 자문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