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내사 국회 보좌진 출신 영입 대관팀 강화...“팀 차원 리스크 관리 시작 의미”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 이후 위축됐던 국내 제약업계의 대관업무가 다시 활기를 띌 전망이다. 

다만, 그동안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대관업무와는 조금은 다른 성격으로 활발해질 양상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국내사는 대관팀을 강화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제약사에서 최근 국회 보좌진 출신을 영입해 대관팀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대관라인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제약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 출신 보좌진을 영입, 대관 인력을 기존 1명에서 6명으로 증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대관 업무는 정책 부서와의 정보 교류를 통한 빠른 대처인 만큼 네트워킹을 강화해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의 대관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기업 또는 업계 차원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정부 측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할 때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음으로는 약가 관련 부분이다. 약가 협상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약가를 결과물로 가져오기 위해 정부 측과의 꾸준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 업무를 제외하면 대관업무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제도의 흐름에 따른 발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대관업무의 중요성은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사 대관업무, 행정부에서 입법부로...의료계 '촉각'

업계에서는 A제약사가 대관팀을 강화한 것을 두고 그동안 국내 제약사가 해오던 대관업무와 달리 대국회 업무를 강화한 것이 특히 주목할 부분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어떤 법안을 만드느냐에 따라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이 커질 것”이라며 “이에 업무를 강화한 것은 발의될 법안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보건의료분야 법안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를 빠르게 간파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필요 시 업계의 목소리를 전하는 점에서 행정부의 각종 행정조치와 결정사항에 대응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국내 제약사의 개별적인 국회 대관업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는데, 인원을 보강해 투자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이 같은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해당 제약사가 대관팀을 강화했다는 것은 향후 국회에서 제약업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향후 새로운 리베이트 강화법처럼 의료계와 상충되는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높아 의료계는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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