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민주 정책위의장, 법안 국회 제출 "공공의료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국립의대 신설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관련 논의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동료의원 21인의 동의를 얻어, 최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목적과 형태, 운영방법, 인력양성 지원 방안, 의무복무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일단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목적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 공공보건의료 교육 및 연구 등으로 규정됐다.

국립의대는 당초 예고된대로 전북 남원에 위치한, 49명 정원의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법안은 대학 입학생의 자격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했다. 

대학의 위치나 정원 등은 법안에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당초 당정협의 내용을 준용하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이어받는 형태다. 

김 의원은 동료의원실에 보낸 공동발의 협조요청서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결정했다"며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대학 입학생에는 학비와 기숙사비 등이 국고로 지원된다. 학생 교육·실습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맡으며, 기타 국립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도 실습기관이 될 수 있다. 

졸업자에게는 10년간 취약지 복무 의무가 부여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면허가 취소되며, 그간 지원받은 학비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한해야 한다. 면허 취소 이후에는 10년간 면허 재발급도 금지된다. 

김 의원은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되고 있다"면서 "이에 국가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