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입법 작업 속도...국립의대 49명 정원 변동 無-의무복무 기간은 10년
의사-환자 원격의료, 군부대 등 4개 지역 법으로 제한..."사회적 동의 없인 확대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립의대 신설법 제정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 법안 모두 그간의 논의 과정을 반영한, 의원입법 형태로 입안될 예정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립의대 신설법안이 확정돼, 법안 발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현재 법안 대표발의의 요건인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기 위해, 공동발의 의원 동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법안은 지난 4월 진행된 당정협의, 그리고 지난 8월 있었던 교육부 대학설립 심의원회 논의 결과를 골자로 한다.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얘기다.

대학(원)은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정원은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그래도 옮겨올 예정이다. 2022년~2023년 개교 목표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재학생에 대해서는 학비를 무료 지원한 뒤, 졸업후 10년간 취약지에 의무복무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의대 신설법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될 공산이 크다. 정부가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설계비용 등을 이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둔 상태여서, 근거법 마련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모양을 갖춰 나가고 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되, 그 허용 범위를 ▲군 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도서벽지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군 부대 등 4가지 유형에 국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점을 명문화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통한 추가적인 법 개정 없이는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는 이 두가지 사안 모두에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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