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복지부와 여당 국립공공보건의대 정치적 고려만 있어 의료인 교육 근간 흔든다 지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학 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엄격한 사전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및 국가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의 경우, 반드시 평가, 인증을 받도록 법률로 의무화 하고 있다.

의료인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인증 의무화가 규정돼 있지만 서남대 의과대학의 폐쇄와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 등 의학교육의 부실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고려만을 바탕으로 국립공공보건의대 신설을 주친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의 의학교육과정을 신설할 경우 신설 이전부터 엄격한 평가, 인증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부실의대였던 서남대 의대를 이제 막 폐교시켰다"며 "공공의대 신설에 필요산 수천억의 예산을 호남지역의 의대와 병원에 지원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치 논리만을 앞세워 의료단체와 협의나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졸속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서남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와 같은 반복된 정책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의학 교육과정을 신설할 때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사전 평가, 인증을 받도록 해 부실한 의료교육기관의 설립을 막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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