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생 20명 선발…장학금 지원 후 공공의료분야 의무 근무
장학생 의무복무 불이행시 면허 취소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공중보건장학제도가 다시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주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장학생 1461명이 배출됐다.

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 등 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의료현장에 나왔지만,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20년간 제도가 중단된 상태였다.

최근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이 분야에 종사할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다시 실시하게 된 것.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세부내용에 따르면,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인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연간 1인당 지원액은 등록금 1200만원과 생활비 840만원 등 총 2040만원 수준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시도에 제출한다.

시도는 관련 서류를 3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현재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참여하는 시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울산(울주군) 등 10곳이다.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해 최종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졸럽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선발된 학생에게 복지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도교수를 지정해 상담 및 지도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과 달리 단순한 장학금 지급 사업이 아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해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할 의사 양성이 목적"이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장학금 반환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장학생은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또, 정부는 장학생이 의무복무 조건을 불이행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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