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평가위, 이대목동 수련환경평가 '서류→현지심사' 전환..."수련시스템 전반 재점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이대목동병원에 평가위원들을 파견해, 병원의 수련환경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재신임을 받아 올해는 서류만으로 평가를 대체할 수 있었지만, 신생아 사망사건 조사과정에서 전공의 무단이탈 사례가 확인되는 등 부실수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지평가 대상으로 재분류됐다.

수련환경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서류평가 대상기관이 현지평가 대상으로 전환된 것도, 특정 병원에 대해 2년 연속 현지평가가 결정된 것도 모두 이례적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 같이 2018년 수련환경평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부실 수련방지를 위해 매년 전국 240여 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수련환경평가를 실시, 세부지표별로 수련기준의 충족·준수·이행 여부를 따진다.

평가결과 총 평가점수가 80% 이상이면 3년간 수련병원 지위가 유지되는 3년 신임을 받게 되며, 70~80%면 2년 신임, 70% 미만이면 미흡한 환경을 개선하는 조건 등으로 수련병원 지위를 유지하는 조건부 신임을 받는다.

대학병원은 대다수가 평가에서 80% 이상의 점수를 얻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년에 한번 평가위원들이 실제 병원을 방문해 수련기준 충족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현지평가를 통해 신임여부를 결정받는다.

이후 기간에는 매년 병원이 자체 보고한 서류로 현지심사를 갈음하는 서류평가가 이뤄진다.

이대목동병원은 2014년 신임평가를 받은데 이어 지난해 또 한차례 현지평가를 거쳐 '3년 신임' 인정서를 재교부받아 2018~2019년에는 서류평가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 조사과정에서 중환자실 전공의 무단이탈 사례가 확인되는 등 부실 수련 가능성이 불거졌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이의 확인을 위해 현지평가를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실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는 당초 14명의 전공의가 근무했지만, 사건 당시 그 중 3명의 전공의가 시험준비를 위해 당직을 빠지고, 5명이 근무현장을 무단이탈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사건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당직 전공의 2명만이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사건 발생에 앞서 5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한 배경에 수련환경 등 병원 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결과, 현지평가를 통해 이대목동병원의 수련환경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다"며 "전공의법 등에 비춰 수련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평가 일정 안내 등을 거쳐 오는 6~7월 실제 병원들에 대한 현지평가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지 평가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병원은 시정명령을,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련병원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병원계는 우려와 관심 속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신청 철회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수련병원 지위까지 흔들린다면 이대목동병원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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