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지위반납' 사례 인용..."이대목동 행정처분은 별도 진행"

 

보건복지부가 이대목동병원의 지정신청 철회로 공석이 된 상급종합병원 정원 '1몫'을, 추가로 채우지 않고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상급종병으로 지정됐다 1년만에 지위를 반납했던 과거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의 사례를 인용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급종병 숫자는 42개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며 “추가 지정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2018년~2020년 3년간 유지될 제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의료기관을 지정, 발표한 바 있다. 총 43개 지정병원 가운데 이대목동병원을 뺀 숫자다.

당초 정부는 2기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 총 43개 의료기관을 상급종병으로 지정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마쳤으나,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병 지정결정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이후로 ‘보류’키로 한 바 있다.

정부가 상급종병 지정결정 보류를 선언한 것은 이 때가 처음으로, 정부는 조만간 이대목동병원 지정 여부 확정을 위한 행정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상급종병 평가협의회를 열어 병원의 상급종병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대목동병원이 23일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을 자진철회 한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게 됐다. 병원이 정부에 지정신청 철회를 공식 통보하면, 이대목병원 상급종병 지정 관련 절차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정부가 지정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지만, 실상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병 재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맞물려 공석이 될 ‘1몫’의 상급종병 정원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졌는데, 상급종병 지정경쟁이 워낙 치열했던 탓에 일각에서는 차점자 등 추가지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추가 모집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1기 운영 당시, 상급종병으로 지정됐던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이 상급종병지위를 스스로 반납한 사례가 있다”며 “이를 인용해 이번에도 추가 모집 없이, 기존에 지정된 42곳만으로 상급종병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은 제1기 상급종병으로 지정돼 2012년~2014년 3년간 유지되는 상급종병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지정 1년만인 2013년 스스로 지위를 반납하고 종합병원으로 전환한 바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부담스러운 진료비 때문에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게 자진반납의 이유였다.

이에 총 44개였던 1기 상급종합병원은 춘천성심병원을 뺀 43개 규모로 2014년까지 유지됐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상급종병 지정 또는 철회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미준수와 감염관리 소홀 등 의료법 위반, 부당청구 등 건보법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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