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제도 개선 의결..."의료전달체계 개편·응급실 과밀화 방지" 목표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이 야간이나 토요일·공휴일에 '수술행위'를 시행한 경우 30% 가산된 수가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도개선의 목적은 전달체계 정비 및 응급실 과밀화 방지에 있다.

복지부는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에 간단한 수술 등은 응급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동네의원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도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야간과 토요일·공휴일에 병원급 이상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수술 중 85%는 창상봉합술이나 이물제거술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수행이 가능한 것들이었다.

이에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외래 진료시 시행되는 수술(해당 수술에 동반되는 마취 포함)시, 진찰료와 마찬가지로 수가를 30% 가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가 가산이 적용되는 항목은 현행 건강보험 급여 항목상 수술로 분류된 2369개 항목이며, 이 중 현재 의원급에서 실제로 청구되는 수술 항목은 624개(의과 542개, 치과 82개) 항목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올해 6월 1일 이후 의원 휴일 수술 수가 가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82억원수준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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