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건보법 개정안 의결...형사처벌 규정 손질 연명의료법도 처리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 제도를 부활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 작업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의료인 형사처벌 관련규정을 대폭 손질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 법제사범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1~22일 법안소위 심사를 거친, 법률 개정안들을 처리했다.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 부활

복지위는 이날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와 약가인하제도 부활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남인순·최도자 의원 각 대표발의)를 의결했다.

현행법은 불법 리베이트 연루시 해당 약제에 대해 급여 정지, 해당 약제가 다시 정지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급여 제외(퇴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 이후 약제 급여정지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고, 급여정지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은 보장하면서,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약가인하 제도 부활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1차 적발 시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인하하며 ▲재적발 시에는 인하폭을 최대 4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최대부과기준도 상향된다. 

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로 3회 이상 적발시 1년 이내의 급여정지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최대 연 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4회 이상 적발되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더 가중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회성 처분인 급여정지 처분에 비해 약가인하는 그 효과가 항구적이므로, 의약품공급자에게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제도 시행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리베이트 제공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연명의료법 위반 의료인 형사처벌 규정 손질

복지위는 이날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의결했다.

지난 4일을 기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 이행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제도를 이행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환자 등의 의사에 반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자'로 구체화하고, 그 처벌수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췄다.

환자의 의사에 반해 연명의료중단 등의 행위를 하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부작용을 막자는 당초 처벌규정의 취지를 살려 '임종과정 중의 환자'에 대해 '고의로' 연명의료중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로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기존 4개 항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로 확대하는 내용, 말기환자 임종과정 판단을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하도록 하되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 담당의사 단독 판단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법률로 확정된다.

■사무장병원 '리니언시' 제도 도입은 보류

한편, 의료계의 관심을 모았던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제도 도입은 '아직 여건이 숙성되지 않았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앞서 윤종필 의원은 의·약사나 사무장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을 자진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복지위는 22일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의 처리여부를 논의했으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찬성론과 '국민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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