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상자에 제도이행 시 의료인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정부 "불이익 없게 하겠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월 4일을 기해 전면 시행된다.

다만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됐던 의료인 형사처벌 조항은 기존 법률에 따라 살아있는 상태로,  향후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석달간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내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 2월 4일 전면시행...사전의향서 접수 등 본격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명시적 의사를 표명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에 대해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행위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을 시행하거나 물·영양·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달 4일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 놓을 수 있다.

사전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 한 서식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 그대로 자신의 연명의료 이행여부에 대한 의향을 사전에 문서로 남겨두는 것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도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미리 작성해 둘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이행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록으로,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대상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할 수 있다. 

정부는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건의된 의견들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수가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는 서식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일원화하여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연명의료 대상 시술 추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점 확대, 호스피스환자의 임종기 판단 기준 완화 등의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호스피스-연명의료법 개정안,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시범사업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사진 왼쪽부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윤성 원장과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비대상자에 제도이행 시 의료인 형사처벌...일단 안고 간다

논란이 됐던 의료인 형사처벌 조항 유예 여부 또한 국회 논의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이행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규정이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인들이 처벌을 우려해 제도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며 일단 기존 법령에 따라 제도를 시행해 나가되, 해당 조항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인들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김상희 의원의 개정안은 해당 벌칙규정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인이 염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충분히 고지해 나갈 계획이므로 우려하지 말고 법률에 따른 운영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연명의료와 관련해 수가와 예산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수고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확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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