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내주 법안소위 '쟁점법안' 빠질 듯...의료법·아청법 법사위, 임시회 일정도 시계제로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국회가 오는 23일까지 임시국회를 가동, 정기국회 기간 중 처리하지 못했던 계류 법안들의 심의를 재개한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진 각종 쟁점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힌 전문간호사 활성화 등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여부.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양자 모두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다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11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19일 양일간 법안소위를 열어 계류법안들을 심사하고,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 기간 중 예산 부수법안 위주로 심사를 진행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맞춰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한 아동복지법과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노인장기요양법, 국민연금법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 현안·쟁점 법안들이 다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의료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개정안의 재심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규제를 강화하는 다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개시 여부 등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왔다. 

복지위 관계자는 "예산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 정리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예산부수법안을 우선 처리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무쟁점 법안 일부를 추가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여부도 불투명하다. 

해당 개정안은 전문간호사 활성화, 선택진료 근거규정 삭제, 진료기록부 수정내역 보존 의무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규정 등을 담은 복지위 안으로 지난달 복지위를 통과, 법사위로 넘겨졌으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키로 결정된 바 있다.

법안의 의결여부를 다시 따지려면 소관 위원회인 '제2법안소위'를 통과해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라와야 하는데, 이번 임시국회 중 2소위 개최여부는 물론 법사위 일정 재개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는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 등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입법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 중 법안소위 일정은 없다"며 "전문간호사 활성화 등 의료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나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