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복지부령 포괄위임, 체계 맞지 않아"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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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을 잡혔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점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전문간호사 활성화 관련 규정이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이견에 따라, 법안을 소위로 회부해 자구심사 등을 진행한 뒤 향후 재심사키로 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이날 "전문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의사협회 등의 반대가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한 규정이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일을 복지부령으로 모두 위임했다"며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하위법령에 전부 위임하는 것은 체계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인력도 점점 전문화되고 있어 일정 자격을 갖추면, 전문자격을 주는 것이 현실수요에 맞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법안 의결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에 회부해 추가적으로 자구심사를 진행한 뒤, 다시 전체회의에 올려 의결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대통령령에 위임 근거를 두지 않은채 복지부령으로 이를 모두 다루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동의하고 "일단 법안을 제2소위로 회부하되, 빠른 시일 내에 자구심사를 진행해 법안을 다시 올려달라"고 당부했다.

법안심사제2소위 회부가 결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들을 한데 묶은 형태로, 전문간호사 활성화와 더불어 ▲선택진료 근거규정 삭제 ▲진료기록부 수정내역 보존 의무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규정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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