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보험사기의사 면허취소법 등 5건 국회 계류...의료계 "특정 직역 차별적 규제" 반발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면허규제를 병행하도록 하는 입법 작업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의료계는 중대한 범죄자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면서도,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진료행위와 무관한 범죄인 경우까지 무조건 '사회격리' 조치를 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최도자 의원은 지난 5일 생명윤리 관련법 위반을 의료인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당장의 진료행위는 물론 향후 의료업 복귀를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이틀 전인 3일에는 김관영 의원이 보험사기특볍법 위반 행위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을 포함, 6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의료인 면허규제 관련 법안은 모두 5건에 이른다. 

지난 2월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연루 의료인 면허 취소법안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인재근 의원과 강석진 의원이 각각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의 재교부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입법배경을 꼽고 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성범죄나 보험사기 등 범죄에 연루된 의료인은 진료현장에 서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취지다. 

▲국회에 계류된 '의사면허 규제'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주요 내용.

의료계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막론하고 법에 따라 단죄해야 마땅하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사라는 이유로 죗값에 더해 무조건 진료현장에서 격리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면허박탈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라며 "단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더해, 생업을 유지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법안은 한번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또 다시 의료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를 것이므로, 현장 복귀를 제한하거나 영구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전과자는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과거의 차별적인 시각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겸 대변인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면허규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기존 법률에 이미 처벌조항이 존재,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함에도 의사라는 이유로 면허정지 등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내리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료행위 중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진료행위와 무관한 사건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면허제한 등의 규제를 내리도록 한 점도 문제"라며 "이는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이자, 헌법에 정한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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