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가중평균가 산출 적용 제외...혁신형제약 우대

보건복지부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작업에 들어갔다. 이로인한 약가 조정은 내년 1월 적용된다.

제약계 요구를 반영한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는 2년으로 조정되며,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은 가중평균가 산출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18일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공개하고, 작년 7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1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급여 약제에 대해 실거래가 조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은 제외(단, 양도․양수된 의약품은 포함)됨으로써, 1만 7134개 의약품 중 청구내역이 있는 품목에 한해서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가중평균가 데이터 산출법은 의약품 공급자료가 아닌 요양기관 보험 청구자료로 변경됐다.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약제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눠서 산출하는 것.

이와 함께 국공립병원과 보훈병원 등 특수법인을 제외한 총 8만 7210개가 조사대상 요양기관으로 정해졌다.

▲ 조사기준일 기준 조사대상기관 현황(폐업제외)

또한 당초 알려진대로 R&D 투자비율이 높은 혁신형제약기업의 약가인하 감면율을 30% 적용하고, 이들 가운데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에는 50% 감면율을 적용한다. 주사제 약가인하율은 30% 감면된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가중평균가 산출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완료하고 내달 의견 수렴 및 결과를 보완할 계획이다. 재평가 신청은 내달 가능하다.

의견 수렴이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고시되며, 약가인하는 내년 1월 1일 적용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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