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정동극 DUR 관리실장, 사업계획·현안 설명...입원 DUR 9월부터 점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동극 DUR관리실장은 22일 건보공단·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한 입장과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수가 신설 필요성에 다시 한번 공감을 나타냈다.

다양한 고려사항이 존재하다보니 검토에 시간에 걸리고는 있지만 별도 수가신설은 필요하며, 느리지만 정부와의 협의도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동극 DUR관리실장은 22일 건보공단·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한 입장과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Q. DUR 도입 초기부터 의약계가 별도 수가 도입을 요구해왔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DUR 활성화를 위해 약물관리 모니터링 수가, 이른바 '처방조제검토료'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국감 이후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5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심평원이 (국감에서 관련사항을 지적했던)  전혜숙 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도 했다.

일단 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안이기에 수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여러가지 고려점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처방을 검토하고 중복된 약을 걸러내는 등의 행위와 시간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서 처방조제검토료를 지급한다면, 처방을 바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최초 처방을 잘한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가 문제로 남는다.

또 의사 처방 후, 약국 조제 단계 등 각 피드백 단계별로 보상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애초에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는 의사와 약사의 역할로, 이미 진찰료와 조제료 등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검토사항이 많다보니 복지부와 심평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초기보다는 논의에 나름의 진전이 있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환자안전 문제를 강조하고 있고, 그 안에서 DUR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체 틀 안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Q. DUR시스템을 활용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 한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전화 또는 팩스로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일일이 통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대체조제가 저조하니, DUR시스템을 활용한 통보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이에 관한 내용을 질의한 바도 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DUR시스템을 일부 수정·보완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의·약계의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약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DUR 프로그램 설치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

Q. 올해부터 입원환자 진료까지 DUR 적용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일선 병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입원 DUR 점검은 법 개정시부터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나, 최종적으로 의사·치과의사·약사로 하여금 외래 진료뿐만 아니라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반드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나 긴급한 재해구호 상황인 경우 등에는 예외다.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당초 DUR 지침에는 7월부터 입원 DUR 점검을 실시하도록 명시했으나 아직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과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9월부터 변경검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다.

향후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변경검사가 종료되고, 실제 요양기관 적용이 이뤄지면 입원진료에 대한 DUR점검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약계 현장의견을 수렴해 입원 진료시에도 DUR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Q. 중복투여 점검을 높이기 위해 DUR 성분코드 기준으로 중복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간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점검은 급여약제목록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점검하고 있어 주성분외에 염기나 수화물이 다르거나, 복합제인 경우에는 중복투여 점검결과 정보제공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일례로 동일한 '암로디핀' 성분이라도 염기나 수화물이 다를 경우 크로스체킹이 안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우리 실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의약품의 유효성분에 따른 DUR 성분코드를 개발했다. 단일제 기준으로는 2315개, 복합제는 527개가량 된다.

현재 이의 적용을 위해 복지부와 식약처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제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점검범위를 넓혀 정보를 더 많이 준다는 취지이므로 양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DUR 대상 의약품 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

Q. 추가로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나 의약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에 따라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현장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DUR 점검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인만큼 의약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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