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김동숙 팀장, 심평포럼서 발표…“한계도 분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정책연구팀 김동숙 팀장은 DUR을 통한 감염병 사전예측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C형간염 집단감염에 콜레라까지.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감염병을 미리 예측하고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이른바 DUR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유행 조짐이 감지되면 DUR로 즉시 경보를 내려, 감염병 유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

심평원 약제정책연구팀 김동숙 팀장은 5일 ‘실시간 의약품 사용자료를 이용한 감염병 발생 조기 감지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제36회 심평포럼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병용금기처방을 막기 위해 도입된 DUR은 전체 의료기관에 질병관리본부이 제공한 입국자 정보 등을 통해 감염병 관련 정보를 팝업창으로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 같은 기능을 토대로 국제적으로 감염병 확산 분석 모형을 사전에 검토, 국내 의약품 청구자료를 통해 ‘감염병 이상징후 감지시스템 모형’을 개발, 제안했다. 

김 팀장은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호흡기로 전파되는 신종 감염병은 단기간에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사후족 분석은 조치의 적시성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의약품 사용으로 예측 가능한 질병의 확산 징후를 사전에 포착, 조기경보를 발생하는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차원의 예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 기존의 감시체계에 대한 보완적 시스템으로 작동시키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의 예측모형은 인구집단 단위로 질환과 의약품의 상관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보고, 만일 상관관계가 높다면 미래의 의약품 사용을 예측한다. 

이어 어느 수준 이상의 의약품 사용이 예측된다면, 이를 감염병 유행 경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급성호흡기계 감염증과 밀접한 항바이러스제의 사용 패턴이 예측한 상한 목표값을 이탈하는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감염병 창궐 우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 팀장은 “DUR 자료는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집적되므로 시간차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1단계 DUR 자료 의약품사용으로 예측모형 개발, 2단계 DUR 활용 감염병 조기감지 시스템 개발, 3단계 통합적 감시체계 개발 등 통합적 빅데이터를 활용한 단계적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번 연구가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팀장은 “민감도와 즉시성은 높은 반면 진단명, 검사 등의 주요한 정보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며 “질병 특이적 프로토콜 없는 경우 예측이 불가능하며, 백신 수급 전략 등 대처방안 모색을 위한 툴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DUR을 통한 감염병의 사전예측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사전예측? 더 발전해야 가능”
이어진 토론에서는 심평원이 발표한 연구결과를 두고 좀 더 발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대안산병원 최원석 교수는 “심평원 데이터가 장점도 있지만, 코드를 통한 청구를 목적으로 하기에 주상병 이외 질환은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아울러 DUR은 외래 처방과 입원환자의 퇴원시점 중심이기에 중증질환자의 질환에 대한 백업도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햇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특정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DUR의 장점이 충분한 만큼 기존 감시체계의 보완적 접근법으로는 훌륭한 연구”라고 말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는 “사실 DUR을 통한 사전예측력이 얼마나 될 지는 의문”이라며 “이미 메르스를 통해 증명된 조기감지 역량을 좀 더 정밀하게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다만 “의사의 약물 처방 행태를 보고 딥러닝 등을 통해 양상을 심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이번 연구는 더 큰 잠재력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대의대 안형진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조기경보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이를 활용해 민감도 분석을 좀 더 하는 등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판데믹의 정의도 미리 내리지 않으면 조기경보가 얼마나 정화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만큼 이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관간 칸막이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안 교수는 “최근 건보공단에서 수진자 청구자료를 이용해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해본 적이 있다”면서 “질병관리본부, 건보공단, 심평원 모두 독자적으로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추진 중이다. 이를 하나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