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근본 원인부터 파악해야…성분명 처방·대체조제 위한 술수 중단하라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이 불용재고약 발생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협이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불용재고약을 이유로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를 확대하려는 의도라면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0일 열린 수가협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6개 공급자단체 간의 상견례 자리에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불용재고약 관련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조 회장은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불용재고약 손실이 연간 56억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영업이익도 2007년 13.8%에서 2014년 9.9%로 감소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의협은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의 실제 원인은 약사법상 제약회사의 불용재고약 반품 처리 의무화 규정 미비,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돌일성분의 복제약(제네릭)을 무수히 만들어내는 등 현 의약푼 제도 및 열악한 현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용재고약이 증가하는 원인은 약국에서 저가구매를 위해 대량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은 재고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경제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 같은 원인이 있음에도 불용재고약 문제를 의사의 잦은 처방변경에 의한 것이라고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 회장의 발언은 나무는 보지만 숲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식적인 수가협상 자리에서 다른 공급자 단체를 매도하면서 수가협상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과 동시에 다분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은 전문가단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가 불용재고약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분명 처방 및대체조제 확대로 연계하려는 의도라는 게 의협의 설명.

이에 의협은 “이는 의약분업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국민건강권 훼손 및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의사는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이 과정에서 환자의 연령 등 개별 특성과 순응도 등 약물반응, 금기 의약품 등에 따른 처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의 처방 변경으로 불용재고약이 증가해 약사들이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한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음에도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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