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환자 편의 제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전면공개하는 한편,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표준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전혜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대개 환자는 병원에 들러야만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알 수 있어,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때 진료비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은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건강보험법령이 규정하고 있지만, 발급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어느 의료기관을 가느냐에 따라 같은 증명서라도 다른 수수료를 내는 불공평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은 의료서비스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추진하게 됐다"며 "의료기관의 증명서 수수료는 복지부가 일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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