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비급여 조사 기관 및 공개 항목 확대 요구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본격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허점투성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조사 위탁 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지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과 기준, 금액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현황조사 위탁기관으로 민간기관 선정 금지 ▲비급여 진료비 조사대상 의원급 확대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선 것.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복지부가 전문성을 운운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민간기관이 위탁 가능하게 한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위험성을 나몰라라 하는 격”이라며 “이는 민간의료기관의 개입 여지를 적극적으로 주는 것과 같다. 복지부가 어떠한 심사 지침을 갖고 위탁할 것인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진료비 조사 대상을 병원급으로 한정한 것은 조사 확대 시행 계획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체 의료기관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비급여 진료비와 관련 실제 이용자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것은 정책 시행의 의미가 없다”며 “문제가 많은 곳부터 조사를 시작해 제도적 문제를 보완해나가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내놓지 못한다면 의원급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행정예고된 고시안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은 52개(진료비용 32개, 제증명수수료 20개)다.
이 같은 공개 항목은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 관리의 허점으로 지목돼 왔던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술,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이른바, 문제 비급여 항목이 모두 제외돼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현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별 차이가 없는 극히 제한적인 조사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를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 할 것이 자명하다”며 “비급여 진료비 항목에 대한 전체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항목을 포함하고, 나아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문제 비급여 항목을 찾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의 일련의 정책 활동에 제대로 된 의료법 개정 취지 달성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복지부의 하위 법령 개정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반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