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비급여협의체 회의 주목..."국민에 도움되는 비급여 관리·보장율 향상 방안 마련"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정부와 의료계가 비급여 급여화 공약 이행을 위해 지혜를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 회의를 연다. 

이 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첫 회의로 주목을 끌고 있다. 새정부 공약 사항 중 하나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놓고 공급자와 가입자, 정부가 직접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급여화는 문재인 정부 보장성 강화의 핵심 키워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고가의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축소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간병비와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와 함께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공약했다. 

이에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의 역할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는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 중심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을 목표로 구성됐다. 금융당국 주도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한 일종의 대항마 성격이었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측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측, 환자와 소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그간 3차례 회의를 갖고 비급여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밑작업을 해왔다. 핵심은 비급여 행위 분류. 이는 향후 있을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1만 4000여개에 이르는 비급여 의료 행위와 4000여개에 달하는 비급여 치료재료, 그리고 수만가지에 이르는 비급여 약제들을 망라, 일단 급여화가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치료 목적', '의료적 필요성'과 무관한 행위 등을 일차적으로 걸러낸 것. 이는 향후 전면 급여화 정책이 이행되더라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부분이다. 

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것은 다시 3가지 항목으로 나눴다. 

첫째는 이미 비급여 목록표에 포함되어 있는 이른바 '등재 비급여' , 둘째는 행위나 약제 자체는 급여화됐지만 비용 등의 사유로 횟수 등의 제한을 둔 '기준 비급여', 셋째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제도 비급여'다.

이들이 향후 있을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 주인공이다.  

현재에는 비급여 항목이지만, 의학적 필요도가 인정된 이들 항목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이 곧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의 이행으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비급여 행위분류 작업이 막바지에 왔다"며 "비급여 표준화 등을 위한 것으로, 이를 실제 급여화하는 것은 향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급여파트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협의체 외에도 복지부 내부에 '비급여제도개선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정책 결정이 필요한 문제를 논의하거나 협의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책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실손보험 관리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최근 실손보험 관리대책 TF도 새로 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분 만큼 실손보험료의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었다.

의료계도 관심을 갖고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질 정책 방향에 기대를 갖는 분위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급여협의체는 금융당국 주도의 규제적 비급여 대책을, 복지부 주도 실제 국민 보장률 향상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에서 태동했다"며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런 분위기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모임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회의로, 이행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킥오프 성격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민건강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나 각 이해당사자가 생각하는 급여화 방향은 다를 수 있다. 일례로 저부담-저수가 정책기조가 이어지는 상태라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받아들 일 수 없을 것"이라며 "향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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