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PSTF, "유방촬영술 50세부터" 입장 고수

 

미국질병예방서비스태스크포스(USPSTF)가 유방암 스크리닝에 관한 최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50~74세 여성에게 2년마다 유방촬영술(mammography)을 권고한다는 내용으로, 과거 논란이 됐던 2009년 버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지난해 나왔던 미국암학회(ACS) 가이드라인이나 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 등의 권고사항과도 차이를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ACS, NCCN과도 상반...40대는 검진의 혜택 낮아

USPSTF는 지난해 4월 유방암 스크리닝에 관한 권고 초안(draft)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미국내과학회지(Ann Intern Med 1월 12일자 온라인판)에서 최종 확정본과 관련 사설을 함께 실었다.

2009년 USPSTF 가이드라인은 40대 여성들이 유방암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데 대해 '권고등급 C'를 부여함으로써 몇몇 환자옹호단체와 임상전문가의 강한 반발을 샀다.

권고등급 C란 검진을 시행했을 때 환자가 얻는 이득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전문의의 임상적 판단과 환자 선호도에 따라 결정을 하라는 의미인데, 40세부터 검진을 받으라던 기존 권고안과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는 당장 가이드라인을 중지하라는 캠페인이 벌어졌을 정도다.

이에 태스크포스 위원들은 "선택의 범위를 넓히는 근거를 발견했을 뿐, 40대 여성들의 선별검사를 반대한다는 주장은 오해"라며 대응해 왔다.

새로운 권고안 역시 50~74세 여성에게 유방촬영술을 이용한 1차 선별검사를 2년 주기로 시행하도록 권고등급 B를 부여하고, 40~49세 여성에게는 환자 개인의 선택에 맡긴다는 의미의 권고등급 C를 부여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75세 이상 부터는 선별검사의 혜택과 위해를 따지기에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권고등급 I를 매겼다. 디지털유방단층촬영술(Digital Breast Tomosynthesis, DBT)을 일차 선별검사로 시행하거나 DBT, 유방초음파, MRI 등을 치밀유방을 가진 여성의 보조검사로 활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태스크포스 부위원장을 맡은 Kirsten Bibbins-Domingo 교수(캘리포니아대학)는 "일반적으로 선별검사에 따른 위해보다 잠재적인 혜택이 높은 그룹은 50대~74세 연령대"라면서 "득과 실의 균형을 따졌을 때 선별검사에 따른 순이익이 중등도 이상이라고 판단해 권고등급 B로 분류했다"고 강조했다.

50~74세 여성들이 격년으로 선별검사를 시행할 경우 (인구 1000명당) 7건의 유방암 사망을 예방한다고 봤을 때, 40세부터 검진을 시작하게 되면 추가로 3건의 유방암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반면 1988건의 위양성 결과를 낳게 되고 (1000명당) 7건의 과잉진단을 유발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선별검사에 따른 혜택이 위해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여성이라면 40대라도 2년 주기로 선별검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한편 USPSTF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NCCN과 MD앤더슨암센터는 40세부터 기대여명이 10년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매년 유방암 검진을 받으라는 권고사항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NCCN 가이드라인 유방암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Therese Bevers 교수(MD앤더슨안센터)는 "USPSTF와 ACS 모두 위해 분석 과정에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진을 했을 때의 위해만 따지고, 검진을 하지 않았을 때 위해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Bevers 교수는 "유방촬영술을 한번도 받지 않은 여성은 유방초음파에서 결절이 발견되더라도 위양성으로 남게 되고, 차후에 보다 진행된 상태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며 "항암화학요법을 받거나 재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 모두 위해가 아닌가. 우리는 사과와 사과가 아닌,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