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국가암검진 프로그램 반영될 것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함께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높은 7대암에 대한 검진 권고안을 공개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기존 검진권고안이 나와있던 5대암의 경우 그간 변화된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을 거쳤고, 그 외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종인 폐암과 발생률이 가장 높은 갑상선암의 검진 권고안이 추가됐다.

이번 권고안이 나오기까지는 2013년 7월부터 유관학회 추천을 받아 구성된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 위원회(위원장 가톨릭의대 이원철)'의 노력이 있었다.

총괄위원회는 암 전문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등에서 선발된 약 15명의 다학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암종별 위원회를 두고, 간사를 맡은 국립암센터 김열 암관리사업부장의 주도 아래 철저하게 근거에 기반한 검진 권고안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 국립암센터는 2013년 7월부터 유관학회 추천을 받아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 위원회'를 조직했다.

또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6개 암종에 대해 상한연령을 제시한 것도 특징적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국내외 암검진 관련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검진의 효과와 위해를 평가했으며, 우리나라 국가암검진 효과 분석자료를 검토해 국내 실정을 반영했다. 이렇게 제·개정된 권고 초안은 2014년 무려 7차례에 걸친 암정복포럼과 전문가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됐는데, 당시 참석한 여러 전문가들과 학회의 의견을 받아 2차 보완을 거친 뒤 최종판이 나오게 된 것이다.

국립암센터 김열 부장은 "이번 암검진 권고안은 진료실에서 개인적으로 암검진관련 상담을 담당하는 의료인들에게 암검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효과적인 암검진을 권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서 "대국민용 홍보자료를 별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개정하는 데도 활용될 것으로 알려져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물론 검진의 수혜자인 일반 국민들에게도 반향이 클 전망이다.


위암 "무증상 성인에 위내시경 검사 1차 권고"

▲ 2012년 국가암통계: 남성의 주요암종 발생분율

남성암 발생률 1위에 해당하는 위암(2012년 암등록통계, 18.5%)은 40~74세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위내시경을 2년 간격으로 시행할 것이 권고됐다(권고등급 B).

기존에 위내시경 또는 위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던 것과 차이를 보이는데, 위내시경을 시행했을 때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위암 사망률이 약 54%, 코호트 연구에서 약 65% 감소됐다는 근거에 힘을 실었다.

내시경 검사를 1차적으로 권고하는 대신 위조영검사는 개인별 위험도에 대한 임상적 판단과 수검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권고등급 C).

또한 검진 시작 연령은 40세 이상으로 동일하지만 상한연령은 74세까지로 제한을 뒀다. 75~84세는 검진의 효과가 불충분하다고 밝혔고(권고등급 I), 85세 이상의 경우 검진을 받은 그룹의 사망률이 검진을 받지 않은 그룹보다 높아져 권고하지 않았다(권고등급 D).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필수...대장내시경은 선택"

45~80세 무증상 성인의 대장암 검진 시에는 1년 또는 2년 간격으로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할 것이 권고돼 1차 선별검사의 자리를 지켰다.

기존 검진항목이었던 분변잠혈검사 외에 대장암의 1차적인 검진 방법으로 대장내시경 추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했지만, 출혈이나 천공 등의 위험이 비교적 높아 선택항목으로 남겨뒀다는 설명.

증상이 없다면 개인별 위험도에 대한 임상적 판단과 수검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시행하도록 자율에 맡겼다(권고등급 C).

검진의 시작연령은 기존보다 5세 앞당겨진 45세부터로 설정했으며, 종료시점은 80세까지로 정했다. 80세 이후부터는 검진의 효과가 불충분하므로 권고하지 않은 것인데, 이중조영바륨관장술이나 CT 대장조영술이 검진항목에서 제외된 것도 같은 이유다(권고등급 I).

물론 이러한 사항은 평균적인 위험도를 가진 무증상 성인에 국한된 내용으로,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라면 임상의의 판단에 따라 추가 검사 또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7대암 검진권고안 


간암 "고위험군에 초음파·알파태아단백검사 권고"

간암 검진과 다른 암검진의 가장 큰 차이는 증상이 없는 일반인이 아니라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또는 간경화 환자와 같이 고위험군이 대상이라는 점이다.

개정안은 40세 이상의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게 매 6개월 간격으로 간 초음파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권고등급 A).

또한 간경화증 진단을 받은 환자는 일괄 40세부터 검진을 받으라던 기존 권고안과 달리, 진단시점부터 검진을 시작하도록 해 강도를 높였다.

근거는 중국에서 시행됐던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으로, 간암 고위험군인 만성 B형 간염 환자에게 6개월마다 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 및 간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정기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간암사망률이 무려 37%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간 섬유화가 진행되지 않은 만성 C형 간염 환자는 간암 발생의 위험이 낮으므로 검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두고 있다.


유방암 "2년 간격 유방촬영술 권고...임상유방진찰 제외돼"

▲ 2012년 국가암통계: 여성의 주요암종 발생분율

2012년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은 14.7%.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여성암 가운데 발생률이 가장 높은 암종이다.

개정 권고안은 40~69세 여성에게 증상이 없더라도 매 2년 간격으로 유방촬영술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권고등급 B). 기존에 유방촬영술과 함께 권고됐던 임상유방진찰은 결국 항목에서 빠졌다.

위원회는 단독 또는 유방촬영술과 병행으로 임상유방진찰을 시행하는 것이 권고하거나 반대할만한 근거는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권고등급 I). 유방초음파검사 역시 검진의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권고되지 않았다(권고등급 I).

상한연령은 69세로 제시됐는데, 70세 이상 여성은 개인별 위험도와 수검자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유방촬영술을 시행할 수 있다(권고등급 C).

또한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여성은 임상유방진찰, 유방초음파검사 등 추가 검사 여부를 임상의와 논의해야만 한다.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부터 자궁경부 세포검사"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 20세 이상의 무증상 여성에게 자궁경부세포도말검사(Pap smear) 또는 액상세포도말검사(LBC) 같은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3년 간격으로 시행할 것이 권고됐다(권고등급 A)

 

검진의 시작 연령은 기존 권고안과 동일하지만 검진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것이 차이다. 위원회는 검진 주기 2년과 3년을 비교했을 때 검진 효과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충분한 논의 끝에 검진 주기를 3년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신이나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지속해야 하고, 전자궁절제술(total hysterectomy)을 시행한 경우를 뺀 기왕증(중등도 이상의 상피이형성증 및 자궁경부암 등)이 있었던 경우는 반드시 검진을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부정기 자궁출혈, 통증 등 임상증상이 있거나 과거 중등도 이상의 자궁경부 상피이형성증을 진단 받았다면 추가 검사와 검진 종결 시기 등을 임상의와 논의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토론에서 포함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는 결국 선택항목으로 남았다.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를 자궁경부세포검사와 병행할 경우 자궁경부세포검사 단독보다 자궁경부암 발생률을 낮출 순 있지만, 위양성으로 인한 추가 검사율도 높아져 검진의 이득이 위해에 비해 조금 크다(small)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단독 시행은 검진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제시했고(권고등급 I), 자궁경부 세포검사와 동시 시행하는 데 대해서는 개인별 위험도에 대한 임상적 판단과 수검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선택하도록 했다(권고등급 C). 동시 시행하는 경우는 임상의 판단 하에 검진주기를 3년 간격보다 연장할 수 있다.

상한연령을 별도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10년 이내에 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연속 3번 이상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75세 이상에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정했다(권고등급 D).


폐암 "고위험 흡연자 대상 저선량 흉부 CT 권고"

폐암 검진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5~74세 고위험군이 권고 대상이다. 이들에게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 선별검사를 매년 시행할 것을 권고했는데, 단 금연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과거 흡연자는 예외다(권고등급 B).

이번 권고안의 근거가 된 대규모 단일 무작위 비교임상시험에 따르면,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에게 저선량 흉부CT를 이용한 폐암 검진을 시행했을 때 흉부 X선을 이용한 대조군 대비 폐암사망률을 약 20%, 전체사망률을 약 7% 감소시켰다.

그러나 흉부 X선검사와 객담 세포진 검사 및 현재까지 개발된 CEA(Carcinoembryonic Antigen L), SCC-Ag(Squamous Cell Carcinoma Antigen), Cyfra 21-1, NSE(Neuron Specific Enolase) 등 혈청 종양 표지자를 이용한 폐암 선별검사는 권고하지 않았다(권고등급 D).

아울러 현재 흡연자의 경우 흡연력을 확인하고 폐암검진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을 적극 권고하고 금연보조약물 등을 이용해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결핵 유병률이 높아 서구에 비해 위양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고, 저선량 흉부CT 검사의 판독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가 많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한 검사의 질이 확보된 여건에서 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갑상선암 "무증상 성인 선별검사 불필요" 

지난해 과잉검진 논란이 있었던 갑상선암의 경우 무증상 성인에서 초음파 검진을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의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일상적 선별검사로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권고등급 I).

초음파 검사가 촉진에 비해 갑상선암의 조기 발견에 유리하므로 질병의 중증도 및 수술의 범위, 방사성요오드 투여, 갑상선호르몬 복용 여부 및 용량 등 치료 강도를 낮출 가능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진단 위험과 더불어 갑상선 수술 시 목소리 변화, 부갑상선 기능저하 같은 잠재적인 위해가 존재한다는 것.

다만 증상이 없는 성인에게 국한된 권고안일뿐, 목에 혹이 만져지는 등의 임상증상이 있을 때에는 초음파 검사를 포함한 적절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갑상선암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이미 검사를 통해 갑상선 결절이 발견된 경우도 예외적이다.

이번에 발표된 7대암 검진 권고안은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www.cancer.go.kr)를 통해 다운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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