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이익, 신약 R&D로 재투자…산업 생태계 고려해야
혁신형 제약사 지정제도의 외자사 특혜도 도마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를 포함한 약가 제도 전반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정책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과 보건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복지부가 진행 중인 약가 제도 연구용역에 제네릭 약가 인하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재정 논리만으로 의약품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각국이 자국 내 의약품 생산과 우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산업의 성숙도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해외 가격과 단순 비교해 일률적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산 신약 40여 개의 연구개발 재원 상당 부분이 제네릭 판매 이익에서 조성되고 있다"며 "단기 재정 절감만 보고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면 신약 개발 생태계가 흔들리고, 보건안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필수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도 기본 제도 개선 차원에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백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제도'의 기준 재정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해당 제도는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R&D)과 생산시설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공장이나 연구시설이 없는 다국적 제약사도 국내 임상 비용만으로 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임상 3상이나 시판 후 조사비용만으로 혁신형 제약사로 인정받는 것은, 국민 재정으로 해외 본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라며 "실질적인 국내 투자와 고용이 수반되지 않는 외자사에 대한 기준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생산, 투자, 고용을 수행할 경우엔 지원 논의가 가능하지만, 형식적 요건만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에 대해 "제네릭 약가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약가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리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