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료인력 수급 정상화 vs 수련부실···전문학회 의견 격돌
12:12 투표결과에 의학회장 최종결정권 행사해 결론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9월 복귀 전공의들이 내년 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대한의학회가 선(先) 시험, 후(後) 수련 조건으로 이들의 내년 자격시험 응시를 추인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학회들의 찬반 의견이 절반씩 나눠진 상황으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의학회는 23일 저녁 24개 전문학회들과 하반기 복귀 전공의들의 전문의 시험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16일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료계는 하반기 복귀 전공의의 자격시험 응시 시점은 내년 2월로 하되, 시험 후 남은 6개월간 부족한 수련분을 채우도록 하는 '조건부 합격제'를 제안한 바 있다. 하반기 복귀한 전공의들은 수련종료와 자격시험 사이의 공백을 줄여, 멈춘 전문의 공급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에 전문의학회들의 반응은 정확하게 반으로 갈렸다. 찬성 측은 신속한 의료정상화 의사 수급의 병목현상 방지를 위해 조건부 합격제가 임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반대 측은 수련종료 6개월 전에 미리 시험 응시 기회를 줄 경우, 남은 기간 수련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의학회는 안건을 투표에 붙였으나 1차 투표와 2차 투표 모두 찬반이 12:12로 나와 결정하지 못했다. 결국 의학회 이진우 회장이 최종결정권을 행사해 추인으로 결론을 냈다. 

다만 양측의 의견을 모두 존중해 보고서에 찬반 의견이 반반이었음을 기록하고, 우려사항도 포함하기로 했다.

의학회는 우선 올해 2월 조건부 합격제를 시행해보고, 문제가 생길 경우 중단할 것을 전문학회에 약속했다. 

한편, 같은 날 대한비뇨의학회 서성일 회장은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전문의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자격 조건도 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련 기간도 필요하다"며 "전문의 자격 시험을 먼저 치른 이후에 수련을 이어간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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