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초과 발생 시 행정절차 따라 사후정원 인정키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 수련 복귀 시 수련 후 의무장교 입영 가능성 열어둬

보건복지부는 7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하기로 결론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7일 달개비에서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3차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사직전공의들이 이번 하반기 모집과정을 통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용됐던 조치 수준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모집은 각 병원별, 과목별, 연차별 결원 범위에서 모집한다.

사직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 및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사직전공의 채용은 각 수련병원이 자율로 결정하고, 이로 인한 정원 초과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사후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사직상태에 있는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수련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3월 사직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전공의 본인과 해당 병원이 희망하면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오는 11일부터 수련병원별 원서접수를 시작하되, 병원별로 면접 등 세부 일정은 8월 말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 모집 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비용분석에 기반해 수가 조정이 이뤄질수 있도록 수가 조정 체계를 개선한다.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고위험 필수진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최선을 다한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체계 마련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가칭)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공의협의회가 요구한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가칭)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혁신 방안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래 한국의료를 이끌어갈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이 이 과정에 충분히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방안을 마련한 수련협의체 참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해 수련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지원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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