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합격'으로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확대
형평성·수련 질 우려...국시는 추가 진행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정부가 선(先)응시, 후(後)수련 방식으로 내년 8월 수련을 마칠 전공의들에게도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형평성과 수련 질 저하, 전문의 자격 신뢰도 하락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29일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2026년 전문의 시험은 예년과 같이 2월 1회만 실시하되, 내년 8월 수련 종료 예정 전공의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이들은 시험 합격 후에도 8월까지 남은 수련을 마쳐야 하는 '조건부 합격'이 적용된다.
인턴 수료 예정자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이 확대된다. 이들은 8월까지 소속 병원에서 수련을 마치고, 9월부터 레지던트로 합격한 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하게 된다.
원칙대로라면 내년 8월 수련이 종료되는 하반기 복귀 전공의들은 내후년에 자격시험 응시 또는 레지던트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전문의와 레지던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됐다.
이에 16일 수련협의체가 2026년도 시험에 한정해 '조건부 합격제'를 제시했고, 23일 대한의학회가 이를 추인했다.
복지부는 "의료 인력 배출 지연을 방지하고,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며 "실제로 수련을 마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자동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수련의 질 담보 안 돼" 우려 목소리, 선 복귀자 역차별 논란도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이 같은 특례가 수련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수련의 질 관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A교수는 "복지부는 수련병원장 확인으로 수련종료 여부를 판단하고, 의학회 중심으로 외부 평가 기준을 만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결국 시험 합격 이후 형식적인 수료 확인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선 복귀 전공의들은 제때 수련을 마쳤음에도 시험 응시를 기다려야 하고, 늦게 복귀한 전공의들은 특례를 통해 조기 응시 기회를 얻게 됐다.
서울지역 대학병원 수련책임자인 B교수는 "기존 전공의들은 정해진 수련기간과 절차를 준수하며 자격시험을 준비해왔다"며 "수련이 끝나기도 전에 시험에 응시하는 구조 자체가 시험의 본래 취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8월 의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가 국가시험은 내년 3∼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 일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