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테브모·린파자 각각 3개 신청 적응증 모두 급여기준 설정
리브리반트 단독요법만 성공, 렉라자와 병용요법은 불발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릴리 레테브모(성분명 셀퍼카티닙)와 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올라파립)가 각각 3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얀센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는 단독요법만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25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최초 RET-변이 표적항암제 레테브모캡슐은 이번에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3개 적응증에 급여기준을 신청했고 모두 인정받았다. 

급여확대에 나선 린파자정도 △이전에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 치료 후 질병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BRCA 변이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성인 환자의 치료 △아비라테론 및 프레드니솔론과의 병용요법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베바시주맙 병용투여 요법에 반응한 상동재조합결핍 양성인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병용 유지 요법에서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또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던 리브리반트주는 신청한 4개의 적응증 중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서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편, 오츠카제약 아이클루시그정(포나티닙염산염)은 '새로 진단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Ph+ ALL) 성인 환자의 치료로서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급여 확대를 노렸으나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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